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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집단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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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윤리강령

네티즌은 사이버 공간에서 유익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정보사회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며,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사이버 공간의 주체는 네티즌이다. 네티즌은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지니고 있다. 이에 사이버 공간을 모두의 행복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네티즌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네티즌 기본 정신
사이버 공간의 주체는 인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공동체의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열린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네티즌 스스로 건전하게 가꾸어 나간다.
네티즌 기본 정신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우리는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우리는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하며 유포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우리는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우리는 실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ID로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
우리는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비판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우리는 네티즌 윤리강령 실천을 통해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

SW불법복제에 해당하는 사례로써 우리가 흔히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상호간의 구입한 SW를 교환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친구로부터 빌린 정품 SW를 자신의 PC에 설치하는 경우
PC판매업체에서 무단으로 설치해준 SW를 사용하는 경우
정품 CD를 1장 구입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경우
P2P 등을 이용하여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품 SW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경우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PC에 설치되어 있는 SW(OEM버전)을 학교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보유 라이선스(MS Office 2000)와 다른 버전(MS Office 2500)을 사용하거나 라이선스를 구입하였지만 보관상의 부주의로 분실 또는 유실되어 보유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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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으로 구성된 표
구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저작권의 보호기간 공표된 날로부터 50년 저작자의 생존동안과 사후50년
저작권의 제한 역분석, 백업 허용규정 역분석, 백업에 관한 규정없음
저작권의 보호기간 공표된 날로부터 50년 저작자의 생존동안과 사후50년
기술적 보호조치 무려화 자체와 무력화 도구등의 제작,제공등 금지 무력화 도구,서비스의 제조, 제공 등 금지
저작권 양도 저작권의 전부 양도 가능 저작인격권은 양도불가
분쟁조정기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벌칙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처벌 최고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법 처벌규정 없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법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각각 5년 내지 1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내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상습법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7조)하고 있으며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즉, 공소제기에 있어서 저작권자 등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도 침해자 이외에 그 법인이나 사용인에게도 같이 벌금형을가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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