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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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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지급기준 또는 지급대상자, 비고로 구성된 표
장학명 지급기준 또는 지급대상자 비고
정시 신입생 수능 우수 DDLP(A)
동덕
리더십 A

국어, 수학, 탐구(2과목평균)
전 영역 백분위 1% 이내이며, 영어영역 1등급인 자

  • 4년간(약학대학6년) 등록금 전액 면제 + 도서비
    월 100만원 지원
  • 재학 중 해외 자매결연 대학에 어학연수시 경비지원
    (1회에 한하여 총 경비 1,000만원이내 지원)
  • 본교 석사과정 및 본교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등록금 전액 지원 + 도서비 일정액 지원
  • 재학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0이상 (또는 학과 상위10% 이내)일 경우에만 정규학기(8학기/약학대학12학기) 이내에서 계속 지급함
  • 4년(약학대학6년)을 본교에서 재학 후 졸업 하여야 하며,성적 미달시 모든 장학혜택 중지
  • 석사/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등록금은 수업연한 내 지원
DDLP(B)
동덕
리더십 B

국어, 수학, 탐구(2과목평균)
전 영역 백분위 2% 이내이며, 영어영역 1등급인 자

  • 4년간(약학대학6년) 등록금 전액 면제 + 도서비
    월 50만원 지원
  • 재학 중 해외 자매결연 대학에 어학연수시 경비 지원
    (1회에 한하여 총 경비 800만원 이내 지원)
  • 본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등록금 전액 지원 + 도서비 일정액 지원
DDLP(C)
동덕
리더십 C

국어, 수학, 탐구(2과목평균)
전 영역 백분위 4% 이내이며, 영어영역 1등급인 자

  • 4년간(약학대학6년) 등록금 전액 면제 + 도서비
    월 30만원 지원
  • 재학 중 해외 자매결연 대학에 어학연수시 경비 지원
    (1회에 총 경비 600만원 이내 지원)
  • 본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등록금 전액 지원 + 도서비 일정액 지원
수시 신입생 성적 우수 춘강단대수석 입학성적 총점순위 단과대학 수석 합격자
  • 입학 당시 1회에 한함
  • 학과수석은 단대수석을 배출한 학과는 제외
춘강학과수석 입학성적 총점순위 각 학과 수석합격자
정시 신입생 성적 우수 정시성적
우수
모집인원에 비례한 단대별 총점우수자
(학부/전공별 균등비율 배분 선발)
입학 당시 1회에 한함
정시 · 수시 기타 교직원 자녀 본교 및 동덕여학단 교직원 직계 자녀
국가보훈 보훈청 또는 시.군.구청 등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자
북한이탈주민지원 보훈청 또는 시.군.구청 등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자
자매 / 모녀 재적 중인 자매/모녀
동문 자녀 본교를 졸업한 동문의 자녀
동덕여고
학교장 추천
동덕여고 졸업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입학당시 1회에 한함
글로벌리더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2020년 전기 2차 이후) 통해 입학한 신편입생
글로벌 한국어 본교 학국어 교육원 이수자 중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으로 한국어문화전공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우수자 외국인 유학생 중 본교 학부 입학시 TOPIC 4급 재직 중 TOPIC 4급 이상 취득자
정시 · 수시 특성화 고등 고졸 재직자 전형 전문경력 특성화고 등 고졸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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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장학금명, 지급기준 또는 지급대상자로 구성된 표
구분 종류 장학금명 지급기준 또는 지급대상자
학비감면 (등록금성장학금 - 등록금범위 초과불가) 성적 춘강단대수석 단과대학 수석
춘강학과수석 학과 및 전공 수석
춘강성적우수A 학과 및 전공 수석을 제외한 학년별 성적 산출 인원의 상위 5% 이내인 자
춘강성적우수B 학과 및 전공수석을 제외한 학년별 성적산출인원의 상위 5% 초과 ~ 17% 이내인 자
DDLP(동덕리더십)
A B C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약학대학 엘리트
A B C
입학성적이 우수한 약학대 학생
글로벌 성적우수 순수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하여 특정 성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
학봉 가계가 곤란한 자
학장추천
A B C
소속 대학 학장에게 추천을 받은 자
국가보훈 보훈청 또는 시·군·구청 등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자
북한이탈주민지원
교직원자녀 본교 및 동덕여학단 교직원 직계 자녀
자매 재적 중인 자매
모녀 재적 중인 모녀
동문자녀 본교를 졸업한 동문의 자녀
전문경력 특성화고 등 고졸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
ARETE 학업성취 3학년 1학기 대비 3학년 2학기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자
글로벌 한국어 본교 한국어교육원 이수자 중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으로 한국어문화전공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사랑나눔 장애학우(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생활비성 장학금 - 등록금 범위 초과가능 근로 교내 봉사 도의 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 등에 소속되어 봉사한 자
진리
화협
목화
숭인
홍보 홍보대사 홍보대사로 활동한 자
목화지기 온라인으로 본교 홍보를 진행하는 자
해외홍보 해외홍보를 진행하는 자
생활관봉사 생활관에서 층장으로 봉사하는자
교내 인턴 특별 가계가 곤란한 자로서 행정부서 및 학과에서 근로한 자
일반
장애학생 도우미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하는 학생
정보인턴 정보관련 부서에서 인턴으로 근로한 자
특별 프로그램 동덕해외봉사 동덕해외봉사단에 선발된 자
해외봉사 해외봉사프로그램(PAS, 대사협, 해외교육봉사)에 선발된 자
지역협력 지역사회협력에 활동한 자
국제교류(어학연수) 국제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
재능기부 학내외 봉사활동이 뛰어난 학생 또는 팀
협력학습 튜터링, 코칭, 글로벌, 특별학생 학습지원 등 협력학습 프로그램 참가자 중 그룹장
(튜터, 코치, 학습도우미, 대표 등)
우수사례공유 공모전 수상자 및 우수사례 공유 활동 참가자
교수지원 강의자료 제작, MOOC, PBL 등 강의 TA로 활동한 자
비교과마일리지 비교과마일리지 프로그램 참여자
취창업 IPP IPP 장기현장실습 수료생,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이수자
동덕고시
A, B, C
국가고시 합격자
재학생직무체험 재학생직무체험 참여자
대학글로벌현장학습 대학글로벌현장학습 참여자
외국어 외국어 시험 성적 우수자
창업 창업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면학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사유가 있는 자
안전지킴이 교내 안전지킴이 활동하는 자
동덕젓가락 가계곤란자 및 학교사업, 프로그램 등에 기여한 자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기간

  1. 재학생
    1. 등록금고지서 선감면 장학금 및 교내인턴장학금: 1학기는 전년도 11월 말 ~ 12월 초, 2학기는 5월 말 ~ 6월 초 동덕포탈 공지사항에 공지
      (* 등록금고지서 선감면 장학금: 자매/모녀, 동문자녀, 교직원자녀, 학장추천장학금 등)
    2. 성적장학금: 등록금고지서 선감면 기간 내 학생지원팀 자체 선발
    3. 학봉장학금: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에 따라 학생지원팀 자체 선발
    4. 그 외 기타장학금: 수시 공지 및 선발
  2. 신입생
    1. 성적장학금: 3 ~ 4월 학생지원팀 자체 선발
    2. 그 외 장학금: 3월 공지

장학금 신청방법

  1. 재학생
    1. 등록금고지서 선감면 장학금 및 교내인턴장학금: 학사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공/학과 사무실에 제출
      (* 자매/모녀, 동문자녀, 교직원자녀, 교내인턴장학생도 매학기 신청해야 장학생 선정 가능)
    2. 그 외 기타 장학금: 각 공지사항에 따름
  2. 신입생
    1. 성적장학금 외 장학금: 학사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학생지원팀에 제출

장학금 지급방법 및 시기

  1. 재학생
    • 성적, 학봉, 자매, 모녀, 동문자녀, 교직원자녀, 전문경력, 사랑나눔, 학장추천, ARETE학업성취 등은 등록금고지서에서 장학금액을 차감하며, 선감면장학금 외 장학금은 학생 계좌 입금 또는 대출상환 처리
  2. 신입생: 모든 장학금은 학생 계좌 입금 또는 대출상환 처리
    • 장학금 지급 결정 유효 기간
      장학금의 지급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미등록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복학 이전의 장학금은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학금 신청자격의 제한

  1. 복학자(학봉장학금 제외)
  2. 재입학자
  3. 징계(유기정학 이상)중인 자
  4. 근로성적 불량평가를 받은 인턴장학생(단, 인턴장학금에 한함)
  5. 직전학기 평균 평점 2.0 미만인 자. 단, 국가보훈장학금,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및 학봉장학금은 1.75 미만인 자
  6. 성적장학금의 경우,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4학년 12학점)미만인 자. 단, 약학과는 17학점(6학년 15학점) 미만인 자. 성적장학금외의 경우,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4학년 9학점)미만인 자. 단, 약학과는 14학점(6학년 12학점) 미만인 자
  7. 당해학기 휴학생(등록하고 휴학한 경우 제외)
  8. 정규학기(8학기, 단 약학과는 12학기)를 초과한 자
  9. 학부수료생
  10. 기타 학칙 위반자

위 자격의 제한에 해당 되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규정

각종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