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교류대학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추계예술대, 한국외대, 한성대, 홍익대, KC대 [이상 24개 학교]
교류형태
정상학기 및 계절학기
신청 자격
- 2학년 이상 수료자로 재학기간 학업성적 총 평균평점이 B학점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함.
-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신청 자격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원서(소정양식)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소속 대학의 지도교수 및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선발한다.(단, 학점교류 인원은 교류대학간 협의하여 결정함.)
- 신청공고 시기:매 학기초(계절하기는 매 학기말)
- 학점 교류 신청서 양식은 학사지원팀 본관 1층에 비치.
수강 및 유의사항
학점 교류 학생의 총 수강학점은 소속대학 졸업학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열린사이버대학(OCU) 수강학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