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처리되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기부대상
- 현금
- 현금 이외의 자산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주식, 채권 및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는 토지, 건물, 기자재 등)
기부를 통한 세제 혜택 방법
STEP 01
동덕여자대학교에 기부금 납부
STEP 0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동덕여자대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
STEP 03
개인 : 수취한 영수증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법인 : 기부금으로부터 회계 처리 후 수취한 영수증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개인 근로소득자
- 기부자 인정 한도액 100% 내에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1,000만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율 15%
- 1,000만원 초과 기부 시: 세액공제율 30%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x 100%
- 당해년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예시1) 총 급여액 3천만원 이상 기부자가 1천만원 기부시 150만원의 세금이 절감됨
- 예시1) 총 급여액 5천만원 이상 기부자가 3천만원 기부시 750만원의 세금이 절감됨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번호 | 제목 | 첨부 |
---|---|---|
500만원 이하 |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0%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5%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2%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법인 사업자
- 기부자 인정 한도액 100% 내에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번호 | 제목 | 첨부 |
---|---|---|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 초과 | 22% |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