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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재처]위험물 반입 금지
시설관재팀시설관재팀 2024-12-052024-12-05 조회수 7,421조회수 7,421

락카나 기타 착색제로 오염시킨 학교건물 내외의 훼손부위에 대해서 일부 학생들이 신나와 같은 휘발성용제를 사용해서 오염을 제거하려는 사례가 있는데 신나류는 위험물로서 잘못 사용하거나 방치하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직원외에는 교내 반입을 절대 금합니다. 또한 훼손부위는 피해사항 확인을 위해서도 당분간 보존 되어야 할 대상이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