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대학원](대학원) 2026학년도 2학기 지도교수 지정 및 변경 신청 안내
- 대학원교학과대학원교학과 2026-08-262026-08-26 조회수 101조회수 101
2026학년도 2학기 지도교수 지정 및 변경 신청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지도교수 지정 및 변경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 근거:
대학원 학칙 제44조(주임, 지도교수) 각 대학원 각 학과(전공)에는 학사를 담당할 주임교수를 두고 개별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개정 2014.8.28.>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4조(지도교수의 위촉) 각 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의 입학 후 1년 이내에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5조(지도교수의 자격 및 공동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16., 2025.4.23.> 1.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의 전임교원 <개정 2025.4.23.> 2. 삭제 <개정 2025.4.23.> 3. 당해 학생의 전공분야를 지도할 수 있는 외국대학의 교원 <개정 2024.9.26.> 4.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②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공동지도교수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5.4.23.> ③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자가 지도교수가 될 경우 본교 전임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3.> 제46조(지도교수의 직무) 지도교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학생의 연구 지도와 실험 및 학위청구논문의 작성지도 2. 수강신청을 비롯한 학사 및 학업지도 3. 학회활동 지도 제47조(지도교수의 변경) 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 출장이나 휴직 등으로 학생의 지도가 어려울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제출 6개월 이전에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협의를 거쳐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제출 서류: 「지도교수 지정신청서」 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서류 제출)
3. 제출 일자: 2026. 9. 18.(금)까지
4. 제출처: 대학원 교학과(대학원 208호)
5. 유의사항:
가.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지도교수를 선정한 후, 「지도교수 지정신청서」를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함.
※ 기존 3차 학기 이상 재학자 중 지도교수 미지정자도 이번 신청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나. 2차 학기부터 매 학기 2회 이상 반드시 논문지도를 받고 「연구(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학위청구논문제출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서식은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 정보광장 → 자료실 → 「지도교수 지정신청서」 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라. 대학원명, 학과명, 전공명 등은 본인의 학적 데이터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