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대학원](대학원)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휴·복학 신청 안내
- 대학원교학과대학원교학과 2026-07-212026-07-21 조회수 36조회수 36
2026학녀도 2학기 대학원 휴·복학 신청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휴·복학 신청 기간을 다음과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관련근거:
대학원학칙 제13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되,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박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출산·육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8.28., 2023.12.12> ③사무조교 임용에 따른 휴학은 위의 휴학 횟수에 산정되지 않는다. <개정 2023. 12.12.> ④ 병역의무자의 동원 및 입영으로 인한 휴학은 ‘군 휴학’처리하며, ‘군 휴학’은 위의 휴학 횟수에 산정되지 않는다. <개정 2014.8.28.> <개정 2021.7.2.> 제14조(복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2. 휴학 신청기간 : 2026년 8월 3일(월) ~ 8월 7일(금)
3. 복학 신청기간 : 2026년 8월 3일(월) ~ 8월 7일(금)
※ 대학원 휴·복학 신청은 휴·복학원을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매 학기단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Ⅰ | 휴학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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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별첨된 휴학원을 다운받아 작성한다.
2. 휴학기간, 휴학사유, 지도교수 의견을 받은 후 주임교수의 확인도장을 받는다.
3. 도서관에서 도서반납 확인도장을 받는다(계속 휴학자는 제외).
4.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한다.
- 직접 제출이 불가할 경우 학과 조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셔도 됩니다.
- 학과 조교를 통한 제출의 경우, 해당 학과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 유의사항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연장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됨.
? 휴학기간 만료 후 연장하여 휴학할 경우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신입생의 경우 학기 개강 후 휴학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함(9월 1일부터 가능).
※ 대학원생은 학기단위로 휴학이 가능하며, 연장하여 휴학할 경우 매 학기별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석사학위과정 4개 학기,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6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
Ⅱ | 복학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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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첨부된 복학원을 다운받아 작성한다.
2. 복학에 대한 주임교수의 의견을 받은 후 확인 도장을 받는다.
3.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한다(복학자는 해당 학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관련서식: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정보광장>자료실)
※ 문의사항 : 대학원 교학과 (02) 940-4106, 4108
첨부: 1. (양식)휴학원 1부
2. (양식)복학원 1부. 끝.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