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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대학원] 대학원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대학원교학과대학원교학과 2026-07-152026-07-15 조회수 91조회수 91

대학원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1. 관련 근거 : 대학원 학칙 제48조(학칙 개정의 절차)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대학원 학칙 개정에 앞서 아래와 같이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아래의 제출 방법에 따라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정(변경) 사유

    1) 특수대학원인 스타트업대학원을 폐지하고, 기존 스타트업대학원 소속 창업학과 및 회계세무학과를 미래전략

       융합대학원으로 통합·신설하여 대학원의 운영체계를 효율화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외국대학과의 교육협력 활성화 및 글로벌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을 공동으

       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20조의 2(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를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특수대학원인 스타트업대학원을 폐지함.

    2) 스타트업대학원 소속 창업학과(창업전공, 경영학석사(창업)) 및 회계세무학과(회계세무전공, 경영학석사(회

       계세무))를 미래전략융합대학원으로 통합·신설함.

    3)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20조의 2(외국대학과의 교육과

       정 공동운영)를 신설함.

 

  다. 의견수렴 기간 : 2026년 7월 20일(월) 16:00

 

  라. 의견서 양식 : 자유양식

 

  마. 제출 방법 : E-Mail(graduate@dongduk.ac.kr)로 제출

 

 붙임 : 신구 조문대비표(대학원 학칙 개정안) 1부.  끝.


 

일반대학원장


(직인생략)

신구조문대비표(학칙-스타트업대학원 개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