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교무처]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 학사지원팀학사지원팀 2026-03-252026-03-25 조회수 69조회수 69
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학칙 제25장 제81조에 근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부서 또는 동덕여대 구성원은 학사지원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 기간 : 2026년 3월 25일(수) ~ 4월 1일(수)
2. 의견서 양식 : 붙임 참조
3. 제출 방법 : E-Mail (keun25@dongduk.ac.kr)로 제출
4. 학칙 개정 사유
- 특성화고 등 고졸재직자 전형 지원자 감소에 따라 학사구조 개편
- 미래인재융합대학 금융회계학부를 정원외 전담전공으로 운영
- 미래인재융합대학을 정원외 전담전공으로 운영함에 따라 정원 내 정원 6명 기존 차출 전공으로 환원
5. 학칙 개정 주요내용 :
- 제85조(정원외 전담전공) 제1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추가
- <별표1> 대학, 학부, 전공, 학과 편제 및 입학정원(2027학년, 2028학년도), 입학정원 6명 조정, ‘금융회계학부 내 2개 전공’을 ‘금융회계학부’로 개편
붙임 : 학칙 신·구 조문 대비표, 학칙 개정안 검토 의견서 양식
2026년 3월 24일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