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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신청 안내
연구윤리센터연구윤리센터 2026-03-182026-03-18 조회수 55조회수 5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연구계획 심의신청서 제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관련 교원조교대학원생께서는 기한 내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표준운영지침서식 등은 개정본(현재 첨부파일)을 참고 및 활용하시어 신청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제출 기간: 3 18(수) ~ 3월 31(화) 15:00까지

 

2. 제출 방법이메일 제출 (연구윤리센터, lieberhyuk@dongduk.ac.kr)

 

3. 심의 일정: 2026년 4월 말

 

4. 심의비다음의 계좌로 심의비 입금 후 심의 신청

→ 하나은행 166-910008-25804 (동덕여자대학교)

→ 심의신청서 제출 시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함께 송부

 

심의비 이체 시 '입금인'에 “IRB 연구책임자명공동연구자명” (= IRB ** **으로 지정하여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는 동덕여자대학교 공동 통장이므로위 형식의 입금자명 변경 기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수 기한 내 심의비 입금까지 완료 되어야 함.

※ 추후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심의비는 아래의 금액으로 1회만 납부함.

 

구분

(단위)

일반심의

후속심의

정규심의

심의면제

변경심의 및 지속심의

연구비 지원여부

있음

200,000

100,000

50,000

없음

100,000

50,000

50,000

 

5. 제출서류: IRB 심의 안내 첨부파일 참고

표준운영지침 양식 참조

 

6. 승인 여부개별 통지 예정


7. 생명윤리 교육 이수 관련 안내: 본교 스마트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은 IRB 신청 시 요구되는 생명윤리 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교육기관 목록은 첨부된 (첨부_03) IRB FAQ(ver.7)의 Q.1-6항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연구윤리센터 (4236), 약학관 309이메일 lieberhyuk@dongduk.ac.kr

(첨부_01) [7-52-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pdf 다운로드

(첨부_0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ver.01-07] + 심의신청서.hwp 다운로드

(첨부_03) IRB FAQ(ver.7).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