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동덕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전체메뉴

통합검색

동덕광장

공지사항

[교무처]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학사지원팀학사지원팀 2026-03-122026-03-12 조회수 131조회수 131

 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학칙 제25장 제81조에 근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부서 또는 동덕여대 구성원은 학사지원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 기간 : 2026312() ~ 319()

  2. 검토 의견서 양식 : 붙임 참조

  3. 제출 방법 : E-Mail (keun25@dongduk.ac.kr)로 제출

  4. 학칙 개정 사유

  -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을 위하여 수업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학석사 연계과정 신설

 

  5. 학칙 개정 주요내용 :

- 6(수업연한과 재학연한) 3항 신설, ‘·석사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 제40조의5(석사 연계과정) 신설,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   석사 연계과정의 자격기준과 운영방법은 따로 정한다.’

 

 

2026312

 

교 무 처 장

 

붙임 : 학칙 신·구 조문 대비표, 검토 의견서 양식

학칙_신구조문대비표_20260305.hwp 다운로드

학칙 개정안 검토 의견서_양식.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