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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처]조기취업자 출석인정허가원
학사지원팀학사지원팀 2025-03-112025-03-11 조회수 4,493조회수 4,493

       우리 대학 학칙 시행세칙 12장 제3(공결6호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 취업을 교무처장이 인정한 경우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신청 및 승인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아                 래 -


  1. 출석인정 대상자 졸업예정자(최종학기중 조기취업으로 남은 수업기간 정상적인 출석이 불가능한 자 

  2. 출석인정허가원 제출 및 승인 절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허가원(별첨 양식작성 → 첨부서류 준비 → 학과장 확인 → 학사지원팀 제출 
     
(승인 후 학사지원팀에서 수령한 허가원 사본담당교수에게 제출

  3. 첨부서류
      1) 수강신청 확인원 1. (포탈학사행정수강수강출력(특이사항)에서 수강정정기간 이후에 확정된 내용을 출력)
      2) 영역별이수현황 1. (포탈학사행정졸업졸업관리에서 수강정정기간 이후에에 확정돤 내용을 출력)
      3)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1.
      4) (해당 기업에서 보험료를 납부 한다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별첨자격득실확인서 출력 안내문 참조) 

 4. 유의사항(반드시 숙지 요망)
     1) 학기중에 입사 확정일 경우는 7일 이내, 개강전 입사 확정일 경우는 정정기간이 끝난 다음 7일 이내에 학사지원팀(대학원102)으로 제출
     2) 출석인정은 재직기간 동안 가능고용이 중단되면 즉시 학사지원팀에 통보 후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고용 중단일 다음 날부터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3)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이번 정규학기(계절학기 제외)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만 조기취업 출석을 인정함
     4) ‘조기취업자 출석인정허가원은 출석만 인정하는 것으로최종 성적은 수시시험중간·기말고사 또는 과제물 등을 참작하여 평가함.
        
취득할 수 있는 성적상한은 B+로 제한함
     5) 학생은 기말고사 기간 중 재직증명서를 수업 담당교수에게 다시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기말고사 시작일 기준 1주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6) 온라인 전용과목(교내인터넷강좌/OCU과목)은 적용 안되며, 승인된 내용은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선별적으로 제출 할 수 있음.  
     7) 기타 상세한 문의는 02-940-4036

별첨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허가원(양식)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출력 안내문

 

                                                                   교 무 처 장



조기취업자 출석인정허가원(양식).hwp 다운로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출력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