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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과 세금

동덕여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처리되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기부대상

  • 현금
  • 현금 이외의 자산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주식, 채권 및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는 토지, 건물, 기자재 등)

기부를 통한 세제 혜택 방법

STEP 01

동덕여자대학교에 기부금 납부

STEP 0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동덕여자대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

STEP 03

개인 : 수취한 영수증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법인 : 기부금으로부터 회계 처리 후 수취한 영수증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개인 근로소득자

  • 기부자 인정 한도액 100% 내에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1,000만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율 15%
    • 1,000만원 초과 기부 시: 세액공제율 30%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x 100%
  • 당해년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예시1) 총 급여액 3천만원 이상 기부자가 1천만원 기부시 150만원의 세금이 절감됨
    • 예시1) 총 급여액 5천만원 이상 기부자가 3천만원 기부시 750만원의 세금이 절감됨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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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로 구성된 표
번호 제목 첨부
500만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2%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법인 사업자

  • 기부자 인정 한도액 100% 내에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로 구성된 표
번호 제목 첨부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