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동덕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전체메뉴

통합검색

동덕광장

공지사항

[학생처][장학] 인턴장학생(특별, 일반) 10월분 인턴일지 및 지급통지서 제출 안내
학생지원팀학생지원팀 2024-10-182024-10-18 조회수 245조회수 245


인턴장학생(특별일반) 10월분 인턴일지 및 지급통지서 제출 안내

 

 

인턴장학생의 10월분 인턴일지 및 지급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제출 기한: 2024 10 28(월) 12시까지

               * 근무 기간: 2024 9 26 ~ 10 25

               * 점심시간 근무 불가

 

2. 제출 장소학생관 1층 학생지원팀

 

3. 제출서류인턴일지/지급통지서

 

4. 근로 배정 시간 및 시급 ( *배정시간 초과 근무시 장학금 지급 절대 불가함)

  1) 근로 배정 시간

    - 일반인턴: 학기당 최대 100시간

    - 특별인턴: 학기당 최대 350시간

  2) 시급: 9860원

 

5. 유의사항

1) 학생들의 “금월 근로 총시간 단위는 30분 단위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5시간 50(X)

          15시간 30(O) (15.5*9,860=152,830)

 

2) 포탈에서 학생들의 근로시간 입력은 금월 근로 총시간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근로가능시간은 100시간까지가 원칙입니다. 100시간 초과의 경우는 별도의 사유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턴일지 작성 시 근로내용과 근무시간을 근무당일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인턴일지의 근로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근로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사무보조청소 (X),

         동문음악회 포스터부착학생행사문서분류상담일지 엑셀작업 13:30  16:30 (O)

 

4) 인턴장학생들의 인턴일지인턴장학금 지급통지서는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매월 장학금 지급예정일은 다음 달 20일경이라는 점을 인턴장학생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지급통지서의 책임자(학과/부서장)확인란인턴일지의 실무담당자(조교/직원)확인란학생 서명란에 가능한 “자필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책임자는 도장이 아닌 자필서명이 원칙이오니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책임자의 확인 없이 연속해서 대리결재를 하는 경우 책임자의 소명 및 책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제출 전 기재사항의 오류누락 및 허위근로는 없는지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인턴학생의 근로시간과 수업시간은 겹칠 수 없습니다(원칙상 근로불가 및 추후 소명필요)

 

8) 부정근로(허위근로대체근로대리근로 등발생 시 해당 학생은 장학금 환수 및 추후 인턴장학생 참여가 불가하며학칙에 의거 징계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인턴인원이 감축되고해당 실무담당자(조교/직원및 책임자(학과/부서장)는 관련 건에 대한 소명 및 책임이 따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부정근로 사례]

 

1.허위근로 : 인턴 활동 시간을 늘려 인턴일지를 입력하여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를 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를 허위근로라고 합니다.

 - 근로시작시간은 실제 활동시간에 맞춰 입력해야 합니다.  

   예시) 13 30분에 근로를 시작하여 17시에 근로를 마쳤을 경우 13:30  17:00

 - 인턴 장학생 시간은 30분 단위로 입력 가능합니다.

 

2.대리근로 : 개인 사정으로 인턴 활동이 불가능하여 친구가 대신 근로한 경우

  - 인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이 인턴 활동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개인 사정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타인이 대신 근로하였다 하더라도이는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정식으로 공문(업무연락)을 작성하여 근로(장학생)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인턴일지상 작성시간이 상이한 경우

 - 실제 근로한 시간과 인턴일지상 시간이 상이한 경우가 없도록 인턴일지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턴장학생의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은 겹칠 수 없습니다. (원칙상 근로불가 및 추후 소명필요)

 

9) 학생의 학적변동(휴학제적자퇴졸업 등)의 경우는 인턴 및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첨부: 1. 인턴장학생 확인서약서 및 인턴일지 양식 1.

       2. 교내 인턴 입력 매뉴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