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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대학원) 2026학년도 1학기 지도교수 지정 및 변경 신청 안내
대학원교학과대학원교학과 2026-03-032026-03-03 조회수 659조회수 659

2026학년도 1학기 지도교수 지정 및 변경 신청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지도교수 지정 및 변경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바랍니다.

 

아 래

 

1. 지도교수 지정 신청서 제출: 2026. 03. 31.(화)까지

2. 제출처: 대학원 교학과(대학원 208호)

3. 관련근거:

대학원 학칙

제44조(주임, 지도교수) 각 대학원 각 학과(전공)에는 학사를 담당할 주임교수를 두고 개별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개정 2014.8.28.>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4조(지도교수의 위촉) 각 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의 입학 후 1년 이내에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5조(지도교수의 자격 및 공동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16., 2025.4.23.>

1.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의 전임교원 <개정 2025.4.23.>

2. 삭제 <개정 2025.4.23.>

3. 당해 학생의 전공분야를 지도할 수 있는 외국대학의 교원 <개정 2024.9.26.>

4.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②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공동지도교수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5.4.23.>

③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자가 지도교수가 될 경우 본교 전임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3.>

제46조(지도교수의 직무) 지도교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학생의 연구 지도와 실험 및 학위청구논문의 작성지도

2. 수강신청을 비롯한 학사 및 학업지도

3. 학회활동 지도

제47조(지도교수의 변경) 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 출장이나 휴직 등으로 학생의 지도가 어려울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제출 6개월 이전에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협의를 거쳐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유의사항

가.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지도교수 지정 신청서를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 기존 3차 학기 이상 재학자 중 지도교수 미지정자도 이번 기간 내 제출

나. 지도교수는 당해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의 전임교원 또는 당해 학생의 전공분야를 지도할 수 있는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하며,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공동지도교수 1인을 위촉할 수 있음

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외부인을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교 전임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지정하여야 함

※ 2차 학기부터 매 학기당 2회 이상 반드시 논문지도를 받고 “연구(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학위청구논문제출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라. 지도교수의 질병, 휴직, 퇴직, 논문 지도가 어려운 상황 등 부득이하게 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주임교수, 

    변경 전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후임 (변경) 지도 교수를 선정하고 변경사유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 부득이하게 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학위청구논문 제출 6개월 전에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서식은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 정보광장/자료실/지도교수 지정 및 변경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 대학원명, 학과명, 전공명 등을 임의로 기재하지 말고 본인의 학적 데이터를 직접 열람하여 동일하게 기재할 것. 끝.

 

 

 

대 학 원 장